-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
- 공주시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서비스 명칭
-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
- 서비스 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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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09월부터
- 서비스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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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청에서 설치한 고정식, 이동식 CCTV 단속지역
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곡각지,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- 서비스 내용
-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- 알림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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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와 관계없이 공주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
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
- 문 의 처
-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고객센터 (☎1544-0193)
- 신청방법
- 공주시 주정차 문자알림 가입자 페이지
- 문의처
-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고객센터 ☎ 1544-0193
- 운영시간 : 평일 09~18시, 주말 및 공휴일 휴무
- 주의사항
-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문자 미수신시 과태료 부과되며, 서비스 신청사유로 면제처리 되지 않습니다.
- 문자를 받지 못하고 단속이 되어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니, 주.정차시 반드시 주위의 표지판, 전광판, 직접 문의 등을 통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사전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.
-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.
- 서비스 제외대상 :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신고차량, 즉시 단속지역, 경찰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가능합니다. (차주여부 상관없음)
-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(서면, 인터넷, 앱 이용)
-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.